식품위생교육, 영업신고증 발급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 외에도 식품용 기구를 수입할때는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1. 영업장소(사업자소재지)가 반드시 근린시설에 있어야 함. 관할구청 위생과에 문의하면 사업자 주소지가 근린시설인지 알수 있습니다. 2.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각 식품관련 영업에 대한 자세한 교육내용을 진행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영업신고증 발급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면 관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습니다. TIP. 통신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에 ..
비즈니스
2016. 3. 23.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