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유형건축물용도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
비즈니스
2016. 3. 29.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