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합니다. 매입· 매출 등 최소한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다. 따라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써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비즈니스
2016. 3. 28. 00:30